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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이야기

작성일 2022-06-21 조회수 108
단원이야기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배부
등록부서 주민복지과
등록일 2022-06-21
내용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사회보장급여 기준 완화로 증가하는 복지대상자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의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했다고 밝혔다.

 복지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해부족 또는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정수급 및 신고의무에 대하여 기존에는 급여 대상자 선정 후 결정통지서와 함께 우편 발송으로 1회 서면 고지하던 방식이였으나, 안내문을 자체 제작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상시로 방문하는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문에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복지급여가 변경·중지되는 사유 등의 내용을 상세히 넣어 부정수급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김기서 단원구청장은 “복지대상자의 신고 의무와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복지재정의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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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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