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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이야기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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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원구,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실시
등록부서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2-11-17
내용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박근호)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깡통 전세’계약등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단원지회와 합동으로 민관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관내 765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는바, 불법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단원구는 이번 점검에 특히 단원구민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일명 깡통전세계약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깡통전세는 임대인의 은행 채무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아 전세계약 만기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게시물 미게시, 부당한 표시광고등 총9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단속내용은 4개소 영업정지 처분, 1개소 과태료 부과, 4개소 행정계도를 하였다.

박근호 단원구청장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잦은 민원발생 지역과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앞으로도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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