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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석)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7,447건에 19억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3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었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신속한 납부가 가능하며, 2018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지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단원구 지방세안내시스템(☎1588-6128)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2023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청 세무2과(☎481-60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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