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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증가 및 세입 감소로 9~11월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여 자진 납부 안내와 집중적인 체납처분, 실태조사를 병행한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체납자가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및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납부 홍보에 힘쓰는 한편,
소상공인 및 생계형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유예, 분할 납부등을 통하여 체납액은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경제 회생 및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맞춤형 세정행정을 실시하고, 상습적이고 고액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화폐, 그밖의 채권등 각종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집중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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