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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이야기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73
단원이야기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2024년 단원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등록부서 가로정비과
등록일 2024-01-16
내용 2024년 단원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하고 보상금도 받고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오는 2월부터 관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의 인력·장비·시간적 한계를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시민의 참여 유도로 보완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구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시,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을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단원구 가로정비과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단원구 가로정비과(☎ 031-481-63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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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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