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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39개소 방문 지도ㆍ점검 -
안산시 단원구(단원구청장 김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안전전세 관리단과 협력하는 이번 점검은 단원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사무소 포함)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위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위험물건 중개 금지, 전세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활용 등)와 불법 거래 알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ㆍ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간판(옥외광고물) 대표자 성명 기재 여부, 공제가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은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합동점검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시민이 신뢰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동산중개사무소 종사자의 성실한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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