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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이야기

작성일 2026-08-10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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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시 단원구,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과세
등록부서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6-08-10
내용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하세요.

 안산시(단원구)는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고,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5만 2,375건, 총 18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기준 단원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대별 납부세액은 1만 2,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및 우체국 CD/ATM 기기에서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생활 인프라 확충,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사용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납세자들의 납기내 납부를 위해 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콜센터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 납세자를 위해 글자를 키운 ‘큰 글씨 납세고지서’도 제공한다.

 주민세(개인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94)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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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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