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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병행..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민)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142-211)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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