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4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게임제공업 영업자께서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붙임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022.06.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4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관하였다가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말일까지 관할 구청으로 제출.
가. 대 상 : 단원구 게임제공업(202개소)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점 검 자 : 게임제공업 영업자
다. 점검방법 : 자체점검(안전점검표 작성)
라. 제출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온라인, 직접방문
· 팩 스 : 031)481-6571
· 이메일 : aaq4826@korea.kr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초지동, 단원구청 5층 행정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