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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방치차량으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7.20. ~ 2022.8.31.(43일간)
다. 공고대상 : 07너8790 외 3대 (붙임참조)
붙임 1. 무단방치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대상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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