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산시 단원구 관내 도로 및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 불편을 초래한 자동차(이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단방치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 및 권리행사 기간 : 2022년 9월13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49일간)
나. 강제처리(폐차)대상 : 붙임 자료 참조(소유자 미상 이륜차 9대)
다.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22년 10월 31일 이후
라. 강제처리(폐차)장소 : (주)경기폐차
마.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위 강제처리대상 차량 소유(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하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을 알립니다.
3)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은 적치물에 준용하여 폐기 처분됨을 알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단원구청 생활안전과(TEL: 031-481-6483)
붙임 1. 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2. 방치자동차(이륜차) 강제폐차 대상(9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