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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 1,000m2(시설재배 330m2)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경작농업인
나. 지원비료 :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00m2당 2,000kg(100포)를 초과할 수 없음
○ 공급받기 희망하는 제품명을 신청서에 기재
○ 지자체별 배정한도 초과 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다. 보조금 지원금액(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안내문' 파일 참조)
- 유기질비료: 1,600원(보조금)
-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600원(보조금), 1등급: 1,500원(보조금), 2등급: 1,300원(보조금)
※ 각 비료 종류 및 제조회사에 따라 실제 자부담금액 상이함
라. 공급시기 : 2023년 1월 말 ~ 2023년 12월 말
마. 신청기한 : 2022. 12. 8.(목)까지
바.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별로 각각 신청
- 시내지역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 대부지역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645)
- 단원구 외 지역에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신청
사.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FAX(☎ 031-481-6587) 접수
붙임 1.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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