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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영농편의를 증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경기도 사업지침 확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기간을 연장하오니 지원대상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께서는 2023. 3. 10.(금)까지 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 동일사업 신청자(2023.1.18. ~ 2.10. 신청접수)는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신청개요 】
1. 지원계획: 농기계 4종 17대, 52,800천원 (도7,920 시18,480 자부담26,400)
2. 지원대상: 도내 1년 이상 거주('22.1.1. ~)하며 농지(1,000㎡ 이상, 소유·임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3. 지원내용: 보행관리기, 소형트랙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구입비용 지원
4. 사업신청자 접수 (농업인 → 농지소재지 구청): ~ 2023. 3. 10.(금)
가. 신청방법: 단원구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대부농정지원팀) 방문 또는 팩스(031-481-6587)
나. 신청서류: [서식1] 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신청서
※ 기 동일사업 신청자(2023.1.18. ~ 2.10. 신청접수) 재신청 불필요
5. 대상자 선정 및 알림 (농업정책과→ 개별 농가): 2023. 3월중
붙임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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