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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디지털정부 혁신시대'의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3.5.1. ~ 2023.5.31.
2. 대상자 : 소득세법에 따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신고방법
○ 전자신고
- PC신고 : 홈택스-위택스 연계하여 신고
- 모바일신고 : 손택스-스마트위택스 신고
- ARS신고 : 모두채움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국세ARS로 신고
○ 방문신고
- 모두채움 대상 중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 1:1로 전자신고 지원 (단, 대리작성은 원칙적 금지)
- 안산 신고도움창구 : 안산시청,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
○ 문의
- ☎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6800
- ☎ 안산시 민원콜센터 1666-1234
- ☎ 상록구 지방소득세 담당자 481-5317
- ☎ 단원구 지방소득세 담당자 481-6187. 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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