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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구소식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157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2023년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등록부서 단원구 세무1과
등록일 2023-04-27
내용
2023년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디지털정부 혁신시대'의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3.5.1. ~ 2023.5.31. 2. 대상자 : 소득세법에 따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신고방법 ○ 전자신고 - PC신고 : 홈택스-위택스 연계하여 신고 - 모바일신고 : 손택스-스마트위택스 신고 - ARS신고 : 모두채움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국세ARS로 신고 ○ 방문신고 - 모두채움 대상 중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 1:1로 전자신고 지원 (단, 대리작성은 원칙적 금지) - 안산 신고도움창구 : 안산시청,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 ○ 문의 - ☎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6800 - ☎ 안산시 민원콜센터 1666-1234 - ☎ 상록구 지방소득세 담당자 481-5317 - ☎ 단원구 지방소득세 담당자 481-6187. 6168
파일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031-48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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