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3 조회수 61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시행 등록부서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3-11-13 내용 사진 확대보기 <개요>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기 간 : 12월 ~ 3월 내 용 :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문 의 : 031-120 파일 jpg 문서 01 포스터.jpg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단원구)주간행사계획(2023.11.13.~2023.11.19.) 다음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사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