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구정소식

단원구소식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40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공지여부 공지
공지종료일 20240117
제목 2023년 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등록부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3-11-17
내용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내 신고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에서는 붙임 안내문에 적힌 방법을 준수하여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2023.12.31.까지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2024.1.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방법: 온라인 강의 수강 또는 집합 교육 중 택1

※ 자세한 방법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교육 이수 인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
     -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061로 전화  
     -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공지사항,자주묻는질문(FAQ),자료실
       →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main.do)
    
파일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031-481-6300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