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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내 신고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에서는 붙임 안내문에 적힌 방법을 준수하여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2023.12.31.까지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2024.1.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방법: 온라인 강의 수강 또는 집합 교육 중 택1
※ 자세한 방법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교육 이수 인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
-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061로 전화
-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공지사항,자주묻는질문(FAQ),자료실
→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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