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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지원) 대상 : 경기도민이면서(2025. 1. 1. 이전부터)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경기도내 농지(노지 1,000m2, 시설 330m2)를 소유ㆍ임차하여 실제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는 다목적농기계 등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보조사업 수혜 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타 시군으로 전출, 탈농 시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9종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 탈곡기
※ 모든 기종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및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지원
3. 지원 조건 및 한도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기타사항
- 소형트랙터(45마력이하, 영농면적 5,000㎡ 또는 시설하우스 1,000㎡이상인 경영체만 지원 가능)
- 농산물작업대(최대 작업높이 2m이하, 전동(전기) 구동방식만 지원가능)
4. 신청기간 : ~ 2026. 2. 13.(금)
5. 신청 장소 및 문의처 :
- (시내동) 단원구청 6층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 (대부동) 도시주택과 대부농정지원팀(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 031-481-6645)
붙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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