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12 조회수 119 생생현장소통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작성일, 내용, 파일 제목 안산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LH 직접접수) 등록부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작성일 2024-08-12 내용 ㅇ 공고일 : 24.08.09.(금) ㅇ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아래 1,2 순위 해당자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ㅇ신청기간 : 24.08.19.(월) 오전 10시~오후 5시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직접 방문신청. 우편접수 불가.) 본부 공급지역 신청접수 장소 경기남부 안산시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대고빌딩 2층) (주차 지원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ㅇ기타 구비서류 및 문의사항은 031-467-5715, 5754로 문의 바랍니다. 파일 목록 이전글 와동 새마을회, 정례회의 개최 및 역대 회장 사진 게시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