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20 조회수 11 우리동 소식[와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에 대한 공고(2006년 10월생) 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중 발급 통지서 전달 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 외 13명 [총14명] 2. 공고기간 : 2023. 11. 16 ~ 2023. 12. 15 [1개월간] 3. 공고방법 : 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에 대한 공고문(231116). 끝. 파일 pdf 문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에 대한 공고문(231116).pdf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음글 2023년 2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