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지에서 1년 이상 재등록을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 등 8명
나. 공고기간 : 2026. 4. 21. ~ 2026. 5. 6. (15일간)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