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전달 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 외 7명 [총 8명]
나.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6. 5.[30일간]
다. 공고방법 : 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교부 불능자 공고문(2009년 4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