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신고의무에 대한 최고)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4항 규정(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을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4항(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성*제
○ 공고기간 : 2026.4.2.~4.14.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