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6. 5. 6. ~ 2026. 5. 13. (7일이상)
나. 대 상 : 단원구 광덕서로 62 (이*호)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라. 방 법 : 호수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