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류*환 외 3명
나. 직권조치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2026. 9. 23.)
다. 공고기간 : 2026. 9. 23.(수)~ 2026. 10. 14.(수)
라. 통지방법 : 통지서 우편발송(등기)
마. 공고방법 : 호수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92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