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06 조회수 42 우리동 소식[원곡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내용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조*후 2. 공고기간 : 2023. 12. 06. ~ 2023. 12. 13.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최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31-481-6684 파일 pdf 문서 최고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사망자 직권말소 처리를 위한 최고공고 다음글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