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1-16 조회수 111 우리동 소식[원곡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주*걸 2. 통지일시 : 2026. 1. 16. 3. 통지방법 : 우편발송(등기) 4. 공고기간 : 2026. 1. 16. ~ 2026. 2. 2. 5.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31-481-6681 파일 pdf 문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주0걸).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이전글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