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지원요건) ① 양육비 채권 보유 ②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 ③ 소득 기준 중위 150% 이하 ④ 양육비이행확보 노력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26.4월)으로 선지급 지원 요건 중 소득요건이 폐지('26.10.29.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