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
나. 공고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다.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08. [10일간]
라. 공고내용 : 해당일까지 전입신고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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