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유수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공고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 도보 게재[게재 요청일 : 2023. 3. 22.(수)]
○ 공보관 : 시보 게재[게재 요청일 : 2023. 3. 22.(수)]
○ 신길동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기간 : 2023. 3. 22. ~ 4. 5.까지]
붙임 공고문(관인-게시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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