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04 조회수 27 우리동 소식[신길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사망의심자 최고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오*애 2. 공고기간: 2026. 3. 4. (수) ~ 2026. 3. 13. (금) [9일] 3.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pdf 문서 최고공고문(18호).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다음글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