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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단원구 중앙대로 정*호 외 1명 (총2명)
2. 공고기간: 2026. 4. 3. (금) ~ 2026. 4. 14. (화) [11일]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위 기한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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