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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189
우리동 소식[신길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서울 개포 디에이치 자이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내용

서울 개포 디에이치 자이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현대건설 J277-2018-002(2018.2.22.)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비 고
합 계
9
입주자 모집공고 : 2018.2.28.() 예정
- http://www.hillstate.co.kr
공급처 : ()현대건설
공급위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417(일원동 611-1번지)
분양문의: 견본주택
02-575-1690
일원동
(민간분양)
63T
1
76P
1
76T
1
84P
4
84T
2
유형 및 배정호수 : 9세대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84형은 33평형 내외)
상기 공급세대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별도 할당된 물량으로 기관 추천 대상자는 당첨자로 간주되며 공급계약과 관계없이 5년간 신청제한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2.27)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청기간 : ‘18. 2. 26() ~ 2. 27()18:00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구비서류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선정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
: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최종 당첨자에 한함)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공급업체 현장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는 제외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경기도(2.22) ?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2.26~2.27) 경기도 신청자 취합(2.28)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2.28)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3.2)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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