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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넘은 신고의무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 등 1명
나. 공고기간 : 2026. 4. 21. ~ 2026. 4. 28.
다. 공고방법 :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재등록)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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