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o종외 5인 (총 6세대, 6명)
○ 공고기간 : 2026. 5. 06. ~ 2026. 5. 14. [8일간]
○ 공고내용 : 무단전출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이o종외 5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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