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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황** (총 1세대, 1명)
2. 통지일시 : 2026. 06. 12. (금)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4. 공고기간 : 2026. 06. 12. ~ 2026. 06. 30.[18일간]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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