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04 조회수 8 우리동 소식[선부1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지에서 1년 이상 경과 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주소이전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2. 공고기간 : 2024.09.04. ~ 2024.09.20.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파일 pdf 문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pdf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