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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5-12-01 조회수 69
우리동 소식[선부1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이

2. 직권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5. 12. 1.)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17.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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