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이
2. 직권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5. 12. 1.)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17.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