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8-18 조회수 9 우리동 소식[선부1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산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지에서 1년 이상 경과 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2. 공고기간 : 2026.8.18.~ 2026.8.31.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pdf 문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이전글 선부1동 통장(25통) 3차 공개모집 공고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