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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9
우리동 소식[선부1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산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지에서 1년 이상 경과 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2. 공고기간 : 2026.8.18.~ 2026.8.31.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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