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6,7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2022년 4분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25. ~ 2023. 6. 1 (7일 이상)
2. 대상자 : 이** 등 9명
3. 공고방법 :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이전주소지 :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46 (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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