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18명
2. 직권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0.(10일 이상)
4. 통지방법 : 통지서 우편발송(등기)
5. 공고방법 :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