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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07
우리동 소식[선부3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내용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구분 주요 내용
이용대상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용사유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이용기간 배치시점 ~ ‘24.12.
연장 유효기간은 1, 최대 1회 연장
이용료 월 이용료 20만원(식대별도)
이용정원 4명 이내(1개소)
·군 여건 고려하여 이용인원 결정 후 선정
제공인력 돌봄인력 3(1개소 기준)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사회복부요원 등 보조인력 추가 배치 필요
운영시간 10:00 ~ 16:00(6시간) / 5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제공인력 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상담, 가족상담 등의 사유로 날짜를 사전 고지 후 미운영일 지정 가능 계약서 명시
수행기관 유형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군 여건 고려하여 공모 또는 지정

제외대상
장애인복지법58(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21(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광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평생교육법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 대상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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