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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0명 등 2명
나. 직권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6. 02. 12.)
다. 공고기간 : 2026. 02. 12. ~ 2026. 03. 06. (22일 이상)
라. 통지방법 : 통지서 우편발송
마.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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