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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19
우리동 소식[선부3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등으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5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장

1. 공 고 명: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3. ~ 5.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198*. 03. 1*.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83 (연수3)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 05. 13.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연수3동행정복지센터(032-749-6263)
6. 기타사항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06. 27.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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