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01 조회수 51 우리동 소식[대부동 ]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2023년 2분기)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오**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4. 8. 1. ~ 2023. 8. 12.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재등록)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붙임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파일 pdf 문서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방치선박 등 직권제거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 불능자에 대한 공고(2007년 7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