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등록사항의 말소)항에 따라 현재 거주불명등록으로 등록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말소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진(대부북동)
2. 기 간 : 2026. 10. 13. ~ 2026. 10. 26.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향후계획 : 공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말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