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안내
신청안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명칭 확인
근거법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동시행규칙 제8조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481-6799)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1,000원
구비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