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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체장애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신체의 일부를 잃은 지체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2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3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2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3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관절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3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4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7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8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9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에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에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3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4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6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7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8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9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10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3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4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3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4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5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7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번형 등의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목뼈 또는 등허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목뼈 또는 등허리뻐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번형 등의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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