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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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영업폐쇄 | |||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 영업폐쇄 | |||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제5호 | ||||
(1)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2)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4)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 취소 | |
(4-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5)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6)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7)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가)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라)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2항제5호 | ||||
1) 게임물을 제작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2) 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4)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5)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6)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1호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2호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 허가취소 | ||||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