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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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영업폐쇄 | |||
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 영업폐쇄 | |||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5)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6)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8)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6호 | ||||
(1) 게임물을 제작한 때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2) 게임물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4)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5)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할 때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6)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7)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때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사.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할 때 |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 한 때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 제2항 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