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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개별기준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영업폐쇄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영업폐쇄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제5호
(1)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2)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 취소
(4-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5)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라)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2항제5호
1) 게임물을 제작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4)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5)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6)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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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
  • 전화번호 ☎ 031-48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