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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전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절차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처리기한

7일

수수료

800원

제출서류

  • 관내이전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것

    강조사용승인 받은 건물 포함

  • 관외전입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것

    강조사용승인 받은 건물 포함

업무흐름도

민원인방문 → 제출서류검토 → 신원조회 → 현장확인 → 결재완료 → 구청 홈페이지 게시 → 민원인 전화안내 → 간판 사진 등 확인 → 등록증 교부

민원인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중개사무소 이전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건축물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인지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강조위반건축물·용도부적합의 경우 수리불가

  • 공동사용의 경우 공동사용승락서, 무상사용의 경우 무상사용승락서 첨부
  • 중개사무소 상호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상호와 간판이 일치하여야 하며,
    간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과 대표자성명을 표기하여야 함.

    강조간판설치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대상임.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