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절차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처리기한
7일
수수료
800원
제출서류
- 관내이전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것
강조사용승인 받은 건물 포함
- 관외전입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것
강조사용승인 받은 건물 포함
업무흐름도
민원인방문 → 제출서류검토 → 신원조회 → 현장확인 → 결재완료 → 구청 홈페이지 게시 → 민원인 전화안내 → 간판 사진 등 확인 → 등록증 교부
민원인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중개사무소 이전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건축물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인지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강조위반건축물·용도부적합의 경우 수리불가
- 공동사용의 경우 공동사용승락서, 무상사용의 경우 무상사용승락서 첨부
- 중개사무소 상호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상호와 간판이 일치하여야 하며,
간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과 대표자성명을 표기하여야 함.
강조간판설치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