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안내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800원
제출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변경할 인장·사진·주민등록초본
업무흐름도
민원인방문 → 서류검토 → 접수 → 등록증 재교부 → 결재
강조변경내용에 따라 간판사진, 공제증서 제출 필요함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즉시
800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변경할 인장·사진·주민등록초본
민원인방문 → 서류검토 → 접수 → 등록증 재교부 → 결재
강조변경내용에 따라 간판사진, 공제증서 제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