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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록증재교부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안내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800원

제출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변경할 인장·사진·주민등록초본

업무흐름도

민원인방문 → 서류검토 → 접수 → 등록증 재교부 → 결재

강조변경내용에 따라 간판사진, 공제증서 제출 필요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6